오늘의 작가사공

전세사기 방지방법

--작가 2011. 3. 2. 11:18
전세사기가 많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
부동산과 경찰에게 직접들은 전세사기 예방법입니다.

1. 반드시 공인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중개받을 것.
중개업소나 부동산이 무허가인지 확인방법> 해당 시군구청에서 부동산중개업자 등록번호/상호 조회가능
혹은 온나라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조회가능.

2. 주민번호확인> 임대인의 주민번호/발급일자를 알고있다면 전화 1382에서 진위여부확인

3.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철저히 떼어볼것.
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확인해야합니다. 대출을 받았는지..

4. 벼룩시장등 무료일간지에서 나온 현시세보다 저렴한 급전세 등은 매우주의할것.